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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9. 25. 선고 70나56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53]

판시사항

생명침해의 경우 망인의 형제 자매의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752조 는 제한규정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인 형제 자매에게도 정신적 타격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삼보운수주식회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의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65,183원(당심에서 금 1,748,758원으로 확장), 원고 2, 3, 4에게 각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본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한 점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점등은 원판결 판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따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소극적 손해액의 산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4호증의 1,2(건설시세표), 같은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 소외 2는 1957.4.4.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에 11세 9개월 여이어서 이러한 연령의 한국인 여자의 평균생존 여명은 50.80년이므로 동인이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상 성장하여 성년(20세)에 이르면 적어도 도시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그 생존여명 이내이고 그 노동 가능연한인 55세가 끝날때까지 36년간 1일 금 280원(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1969.7.23.현재 노임)의 일당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1년에 300일씩 가동하여 매년 금 84,00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 망 소외 2의 생계비는 매월 금 2,500원씩 연금 3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54,000원이 위 망인의 매년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인데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이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여 어머니인 위 원고가 단독 재산상속인임)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시부터 8년후에 순차로 매년 발생할 위 수입상실금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위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35년분 총액에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소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865,182원{54,000원×(22.61052493-6.58862764)}임이 계수상 명백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경합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1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금 1,748,758원으로 확장하면서 그 원인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 망 소외 2는 신체건강한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에 고물수집 판매를 하여 매월 금 15,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위 망인의 사고 당시의 연령이 11년 9월이였으므로 성년인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간 위와 같은 수입이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위 수입을 상실하였으니 동 망인의 매달 생계비 금 3,000원을 공제한 매년 금 144,000원의 순수입을 기준하여 이를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출된 현가 금 948,758원을 확장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망 소외 2가 이사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기 어렵고, 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8호증(수입증명서)의 기재내용도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 소외 3이 작성한 문서로서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3(진술조서)의 기재내용중 「…전면에 가던 리야카에 고물을 절반 이상을 싣고 가다가 리야카의 앞부분이…」라고 기재된 부분만으로서 곧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업에 종사하여 이로서 생업을 유지한자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망인이 사고 당시 고물수집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으니,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은 나아가 판단에 들어갈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배척하는 바이다.

3. 위자료

위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어머니이고 다른 원고들은 그의 형제 자매로서 같은 호적내에 있고 원고들과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신분 및 생활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은즉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과 망인과의 신분관계,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각 과실정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알수 있는 원고들의 학력 및 생활정도 기타 번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3, 4는 이사건 피해자 망 소외 2와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는 만큼 법률상 이사건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 제752조 는 제한규정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 2, 3, 4가 피해자인 망 소외 2와 형제 자매로서, 같은 호적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각별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임은 정리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같은법 제750조 , 제7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금 700,000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 범위내의 이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1969.1.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원고 1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심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