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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2 2013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택일적으로,

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앞을 대실역 방면 다사역 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대로’라고 한다)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1.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다사고등학교 부근 사거리를 선미 횟집 방면에서 다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