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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2-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3-2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