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9 2015가단10414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