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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5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대출팀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06년경 서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1년 상반기에, 피고는 2008년경 각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8. 7.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많은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1. 12. 12.경 원고가 대여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정산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별지 1 ‘대여내역’ 기재와 같은 합계 295,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자 연 24%, 연체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295,000,000원에 대하여 2013. 6.경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2. 12. 이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 범위 내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확한 권리의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차용증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2012. 12. 12.자 차용증(갑 제1호증 에 기재된 합계 29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없는바, 정확한 권리의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위 차용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 금전거래를 정산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설령 그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