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43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14,130원 및 그중 73,711,47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