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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36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65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전자제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현장까지 운전을 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 물건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19:22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2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부터 2016. 9. 28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1. 14:20 경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99,000원 상당의 LG G 패드 3 8.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22』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비닐하우스에 가서 마늘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02:20 경 전 남 해남군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L K5 차량을 타고 가서, 위 주거지 입구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위 주거지 마당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늘 50kg (20kg 들이 망 2개 반) 을 가져 가 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04』

1. 피고인 B는 2016. 7.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