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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40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립학교 토지 매매를 알선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위 소개비 중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에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 도중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을 생각으로 위조한 내용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 23. 경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해자에게 ‘ 위 민사소송 및 형사고 소를 취하해 달라.’ 고 부탁하면서 6,4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M 공동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고, 다시 2015. 3. 16. 경 피해자에게 ‘ 위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 등을 정산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인과 M 공동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위 지불 각서에 기해 받은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 2638호 )으로 M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각 지불 각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님에도, 위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 위 각 지불 각서가 위조되었다’ 고 주장하며 허위의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4.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 피해 자가 위 각 지불 각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