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국승]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함
원고들의 피고1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전부 인용되어 피고2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2012가단35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등
1. 이AA 2. 이BB 3. 이CC 4. 이DD 5. 이EE
6. 이FF 7. 이GG
1. 이HH 2. 대한민국
1의 보조참가인
III공사
2014. 1. 15.
2014. 2. 12.
1. 피고 이HH은 원고들에게 OO도 OO군 OO읍 OO리 41-1 전 618m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7. 7. 18. 접수 제230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OOOO원을 지급하라(피고 III공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2014. 1. 15.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피고 III공사는 피고 1.을 위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지위가 전환 됨)
1. 기초사실
" 가. OO도 OO군 OO읍 OO리 41-1 전 618m(이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4. 12. 14.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이 소유자이JJ(李JJ), OO군 OO읍 OO리 160'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 12 채권자 KKK판매 주식회사의 가압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1카단96, 채무자 이JJ : OO시 OO동 1299 OO아파트 103동 911호, 등기부상 주소 : OO도 OO군 OO읍 OO리 160) 기입등기가, 2002. 1. 23. 피고 대한민국 강릉세무서의 압류 및 2002. 5. 9. 피고 대한민국 삼척세무서의 압류 기입등기가, 2002. 10. 14. 및 10. 15. 소외 OO시 및 OO시의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JJ(李JJ, OOOOOO-OOOOOOO, 이하32년생 이JJ')의 국세체납 등을 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3. 2. 20. 피고 보조참가인 강릉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대행, 이하이 사건 공매절차')하였다.", 라. 피고 이HH은 2003. 3. 10.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수가격 OOOO원)한 후 200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들은 망 이JJ(李JJ, OOOOOO-OOOOOOO, 1980. 10. 6. 사망, 이하13년생 이JJ')의 상속인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평창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걸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인 13년생 이JJ의 소유인데 동명이인인 32년생 이JJ의 소유로 잘못 알고서 이 사건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32년생 이JJ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있다.
나. 판단
" 갑 제3호증의 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LLL공사 원주지사, OO읍사무소, OO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3년생 이JJ(李JJ)은 MMM조합에서 1961. 12. 3.0부터 1972. 1. 11.까지 사이에 조합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위 MMM조합의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OO군 OO면 OO리 160)와 일치하고, 소유자의 한 자성명(李JJ)이 동일한 점, ② 주민등록법의 전국시행으로 인하여 1968. 10. 15. 작성된 13년생 이JJ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OO군 OO면 OO리 160'로 최초 기입된 후 1975. 10. 2.경 OO군 OO면 OO리 136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13년생 이JJ의 동생 이NN(李NN)의 본적지도 OO군 OO읍 OO리 16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반면, 32년생 이JJ(李PP)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기재된 한자성명과 불일치하며, 1977. 3. 7. 최초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입(OO도 OO군 OO읍 OO리)된 이래 2003. 12. 17. 사망할 때까지 OO군에 주소지를 둔 적이 없었던 점, 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카단96호 가압류 결정 및 피고 대한민국 등의 압류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32년생 이JJ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압류 및 이 사건 공매절차 등은 32년생 이JJ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목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최초 과세대상 목록작성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경OO군 OO면 OO리 160'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13년생 이JJ(李JJ)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32년생 이JJ의 체납세액에 근거하여 13년생 이JJ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공매절차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 이HH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도 피보전채권이 13년생 이JJ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말소대상임).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앞서 원고의 피고 이HH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이와 주관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호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H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 경위 및 소송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