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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졸피뎀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북구 B고시원' C호에서 졸피뎀 1.5정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고시원 C호에서 졸피뎀 1.5정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고시원 C호에서 졸피뎀 1.5정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고시원 C호에서 졸피뎀 1.5정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고시원 C호에서 졸피뎀 1.5정과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