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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구합255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8,56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보령시 C 일대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1. 1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9. 10.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보령시 E 답 1,551㎡(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및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와 같은 그 지상 지장물(이하 ‘수용대상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 64,754,250원, 수용대상지장물의 보상금 83,886,00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 66,072,600원, 수용대상지장물의 보상금 88,640,000원으로 증액(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영농손실 보상 부분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영농손실 보상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