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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노29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의 차임 연체 사실, 이로 인한 임대인 과의 건물 인도소송 진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 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자금을 ‘D 레스토랑 2호 점’ 의 공사비 명목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동에서 C 레스토랑과 D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건물을 임차 하여 D 레스토랑 2호 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위 건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 부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여 2013. 11. 경 F로부터 위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동 C 및 D 레스토랑에 대한 거액의 차임도 연체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위 D 레스토랑 2호 점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위 D 레스토랑 2호 점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지분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위 C 레스토랑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레스토랑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이미 2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추가 공사비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