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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4 2018고단2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33』 피고인은 2018. 9. 3.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61 민락수변공원 내 3번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빈 캔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1.5리터 페트병 내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3회에 걸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그 전날 처음 얼굴을 본 피해자 D(여, 61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E은행 수영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부산 수영구 F 소재 G약국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 부위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8』 피고인은 2018. 12. 25. 03:45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54세)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비 5,000원과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껌통을 왼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