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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5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방 7개에 간이침대, 휴지, 여자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F, G, H 등 여종업원 5명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시간당 6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와 같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고 손님과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여자종업원 가슴, 다리 등을 만지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이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