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재가합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0. 10. 18.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D, E,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6127호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피고 회사, E, F에 대하여 “①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피고 B, 피고 회사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허위신고분(11,400,000원) 물품을 반환하고, 각 공법상 및 민사상 경정의무를 이행하며, 이에 더하여 2005.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F은 소외 G 명의로 되어 있는 천안시 서북구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 경정의무를 이행하고, ② 예비적 및 선택적으로, 피고 B, 피고 회사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거나, 영수증, 인수증, 회계장부(증표)와 도품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로 삼았는데, 원고와 피고 B, 피고 회사, E, F은 법원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제1,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위 사건 중 피고 B, 피고 회사, E, F에 대한 부분은 2011. 6. 28. 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의 취지가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다투자, 위 법원은 2012. 1. 13. 판결의 주문에서"이 사건 소 중 피고 B, 피고 회사, E, F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