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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2607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4.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A 일대 207,52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 2006. 9. 1.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나.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행정업무를 도시정비법에 의거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피고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성 있는 업무집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4. 사업의 내용 - 대지면적: 207,527㎡ - 건축규모: 건축연면적 약 599,800㎡ - 상기 사업내용은 정비구역 결정고시 내용이며, 최종 사업내용은 지방단체장의 사업시행 인가 면적에 따름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용역금액) ① 용역비는 사업시행인가 예정면적 건축연면적(평)에 @31,000원(부가세별도)을 곱한 일 금 오십일억 원(5,625,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연면적이 확정되면 확정된 연면적(평)으로 가감 정산한다.

지급회차 지급비율 지급일 1차 30% 2011년 6월 30일 이내 2차 15% 사업시행인가(변경) 신청 후 10일 이내 3차 15% 사업시행인가 후 10일 이내 4차 15%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신청 후 10일 이내 5차 15%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후 10일 이내 6차 5% 소유권이전고시 후 10일 이내 7차 5% 조합청산총회 후 10일 이내 계 100% ② 용역비 지급기준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