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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4909

총회결의무효 등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I노조 아래에는 다수 지부(서울지부, 대구지부, 경주지부 등)들이 있고, 각 지부 아래에는 다수 지회들이 있다.

M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M 노동조합은 1987. 8.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N’가 1999. 7.경 M 주식회사의 경주공장을 인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종전 M 노동조합의 경주지부 소속 근로자들로 J노동조합이 구성되었다.

2001. 2.경 I노조가 산별노조로 완성되었고, J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기하여 ‘I노조 경주지부 J지회’가 되었다

(이하 ‘J지회’라 한다). 2010. 2.경 당시 A는 I노조의 위원장, B은 I노조 경주지부의 지부장이었고, 원고 C는 J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J지회의 사무장이었으며, 원고 E, F은 J지회의 조합원으로서 I노조 또는 I노조 경주지부의 대의원이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하였다.

J지회는 2010. 2. 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8시간의 정상근무만 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9.부터 2010. 2. 12.까지는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