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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0 2015노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은 원심 법정에서 현관문과 방충망은 피고인 A이 혼자서 손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P도 경찰 조사 당시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피고인 A만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측의 진술조차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② O은 원심 법정에서 2014. 1. 30. 저녁에는 폭행이 없었고 욕만 많이 들었으며, 22:00경 욕을 많이 들은 충격으로 쓰러져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O의 아들 P는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O을 미는 순간 O이 넘어져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당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O은 원심 법정에서 2014. 1. 31. 새벽에는 피고인 A이 혼자 와서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고 K은 그 이후에 도착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P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혼자 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④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당시 출동했던 경찰 V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4. 1. 31. 새벽에 상호 다투는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 A이 혼자 집 앞 마당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것을 매제가 말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 측이 집 밖으로 나왔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P는 원심 법정에서 2014. 1. 31. 새벽에 O이 상해를 입어 O을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