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1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종각 네거리 방면에서 동인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택시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03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택시 범퍼와 시설물 비산 물이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7 승용 차 쪽으로 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위 시설물을 수리 비 2,0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 소유의 SM7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에 관하여, 무단 횡단 방지 교통 시설물 견적에 대해, 피해차량 F 견적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