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6.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리베로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18. 09:45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