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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2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6 세), I, J, K 등에게도 “ 나는 아무것도 없다.

술값도 못 준다.

개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수갑 안 푸나 씨 발 놈들 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던 위 H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또한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