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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23774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3 면 3 행의 “ 위 토목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 위 토목공사( 토공사 외에 우수공사, 오수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등 포함)” 로 고치고, 다음 제 2 항에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성대금의 산정 및 증액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대금을 일반 계약서( 특약) 제 6조 제 7 항에 따라 실시 공 물량에 계약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실시 공 물량은 피고가 원도 급 인인 C에게 제출한 기성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대금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536,251,792원이 아니라 감정인 H(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이 위 기성 내역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842,606,034원으로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대금이 536,251,792원으로 산정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그 후 피고와 C 사이의 원도 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이 2,700,000,000원에서 3,758,700,000원으로 39.21% 만큼 증액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성대금도 위 536,251,792원에서 39.21% 만큼 증액된 746,516,119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제 1 심 변론의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① 원고가 기성대금 산정의 기초로 제시하는 원도 급계약의 기성 내역[ 갑 21호 증, 을 51호 증의 4, 제 1 심법원의 KDB 산업은행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C(D )에 대한 2020. 4. 1. 자 사실 조회 결과] 은 C이 K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