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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66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1...

이유

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그 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한 점포를 재해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한 다음, 그 보증금에 대한 일정분의 이자를 재해근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 D은 2014. 4. 1.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점포운영자 피고 C,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700,000원, 계약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1. 30. D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공유자지분 1/2씩에 관하여 2014.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원고들은 2016. 2. 5.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들, 임차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점포운영자 피고 C,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점포운영자 피고 C도 점포운영자로서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였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연장) (성명) AB(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을 임대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