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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07 2019가단5051

대여(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6. 5. 9.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차용금 원금에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7. 12. 31.까지 그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차용금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 2019. 12. 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이자(이하 통틀어 ‘이자’라 한다) 중 965만 원 43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3,010만 원(= 월 70만 원 × 43개월)에서 피고의 변제액 2,045만 원을 제한 금액 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이자청구는 미지급 이자에 대한 이자약정 즉, 복리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복리약정의 존재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복리약정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효가 된다(이자제한법 제5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금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인바[원고는 자신이 이자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자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20. 4. 13.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월 이자 89만 3,000원 4,465만 원에 대하여 월 2%로 계산한 이자 은 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초과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