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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8 2018가단218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 5. 23. 피고 C의 보증 아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보관한 뒤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들은 2011. 7. 6. ‘E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수익에 의심이 생길 경우 선정자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서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E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바 없어 원고 D에게 함바식당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 B은 2011. 11. 7. 원고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7.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 1.부터, 원고 D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서 정한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9. 31.부터, 피고 B은 원고 A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지급을 약정한 위 금원은 투자금이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