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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9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 D, G, J, M(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부산 사하구 P 소재 Q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 L은 피고 J의 부모, 피고 N, O는 피고 M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나.

피고 학생들은 2013. 6. 25. 14:30경 위 Q중학교 3학년 1반 교실내에서, 그 전 원고가 피고 학생들에게 “니 진짜 못 생겼다. 니 공부를 안하니깐 성적이 안좋지.”라는 등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남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이때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하교를 하자, 피고 D는 원고에게 “안경 벗어라.”라고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 G은 “내가 만만하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 J은 어깨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 M은 “어금니 물어.”라고 하면서 뺨을 5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 학생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어깨, 팔죽지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가하였다.

다. 피고 학생들은 위 나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13. 9. 27.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생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