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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505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의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투자 및 손실 피고는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에 합계 1억 3,000만 원(① 2010. 6. 25.부터 2011. 4. 29.까지의 투자금 8,000만 원, ② 2011. 6. 25.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D의 명의신탁 원고의 아들인 D는 E의 감사이자 지점장이었다.

원고와 D는 D를 명의신탁자, 원고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107동 901호)을 매수하고 2010.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차 판결 피고는 2012. 2. 29. D를 상대로 투자금 1억 3,000만 원 중 ②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839호로 피고의 손해 중 50%에 대한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가운데, D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차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라.

제2차 판결 이와 함께 피고는 D를 상대로 ①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D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5. 12. 30. 서울고등법원 2014나43160호로 D에 대하여는 ① 투자금 8,000만 원에 관하여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D에게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자력인 D를 대위한 피고에게 8,100만 원(= ① 투자금 8,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600만 원 ②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5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