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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 경 평택시 동삭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2006 년도, 2011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엄청 높으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