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D’라는 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던 중 배송의뢰 업체들의 배송계약해지 등으로 ‘D’가 부도위기에 처해져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개인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는 등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아주모터스 주식회사 구미송정영업소에서 시가 846만원 상당의 E 라보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영업소 직원인 F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 500만원, 약정이율 6.1%, 대출기간 36개월, 지연이율 24%로 하여 매월 20일 원리금균등분할 변제하는 조건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 후 곧바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9,000만원 상당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대 차량에 대해서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구미시 G에 있는 H지점에서 시가 846만원 상당의 I 라보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영업소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