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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나231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6행의 ‘부관된’을 ‘부과된’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11,933,480원 상당의 소송비용액확정채권과 ② 원고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각종 공과금을 대신하여 납부함에 따라 3,056,98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는바,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상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은 소송비용액확정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인데 반하여 피고가 수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므로, 양 채권의 목적, 내용,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종의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