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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고단5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주차장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보내주면 1 달에 5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 메세지

1.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