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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25경 경북 청도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D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