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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0.31 2013고단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2. 23:3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B이 급성 두통 및 복통을 호소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으나 진료업무 중이던 위 병원 의사 피해자 E(59세)가 신속히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 F(23세), G(50세)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낭심을 3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낭심을 1회 잡아당겼다.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목을 3회 할퀴며, 피해자 G의 머리를 신발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심한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심한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심한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2.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B이 "너 경찰이야, D병원에서 돈 받아 처먹었지, 너들도 공범이네, 너 같은 경찰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