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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4가합597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골프회원권 구입 1) 원고 A은 2009. 7. 28.경 D의 권유로 중국 회사인 북경연자구국제체육발전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가 중국에서 건설 중인 연자구골프장의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 4매를 각 중국화 15만 위엔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의 처 E의 중국은행 계좌(F)로 60만 위엔(= 4매 × 15만 위엔)을 송금하였다. 2) 원고 B는 2009. 7. 3. D의 권유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회원권 4매를 각 중국화 13만 위엔에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52만 위엔(= 4매 × 13만 위엔)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도 소외 회사는 2009. 11.경 부도로 인하여 위 골프장 공사를 더 이상 마무리 짖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각 매수하고, D을 통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골프장이 2009. 9.까지 정상영업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위 골프장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016. 5. 13.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회원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들은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원고 A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D은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60만 위엔 중 36만 위엔(= 한화 65,055,600원 을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