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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1 2013고정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스터 11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감곡면 감곡로에 있는 천곡마을 앞 도로를 감곡면 소재지 방면에서 화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위 도로 중앙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비엠더블유(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