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2.8.15.(926),2273]
갑이 자기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을을 상대로 한 부당리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후일 위 토지일부가 을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갑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 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중앙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316.4평방미터 중 나중에 피고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종전 (주소 2 생략) 대 1,371.9평방미터(415평)를 포함한 2,863.2평방미터(867평)에 대한 1971.10.15.부터 1978.7.8.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44,210,516원을 징수하여 갔는데 위 금원 중 피고 소유인 위 415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6,801,43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금전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성남시 태평동 일대 시장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 366호 및 76가합 57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1978.3.15.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시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시장부지에 대한 1972.9.20.부터 1978.7.8.까지 사이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원 중에는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원·피고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아닌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변론주의원칙을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