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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8.15.(926),2273]

판시사항

갑이 자기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을을 상대로 한 부당리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후일 위 토지일부가 을의 소유로 밝혀졌더라도 갑이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갑, 을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 아닌 을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갑이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을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중앙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3,316.4평방미터 중 나중에 피고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종전 (주소 2 생략) 대 1,371.9평방미터(415평)를 포함한 2,863.2평방미터(867평)에 대한 1971.10.15.부터 1978.7.8.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로부터 금 44,210,516원을 징수하여 갔는데 위 금원 중 피고 소유인 위 415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 26,801,43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금전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전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성남시 태평동 일대 시장부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4가합 366호 및 76가합 57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1978.3.15.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시장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시장부지에 대한 1972.9.20.부터 1978.7.8.까지 사이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원 중에는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확정된 토지에 대한 것도 일부 포함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은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이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원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인 원·피고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후일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 아닌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임료 역시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 그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일부가 임차인인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후일 밝혀졌다 하여 임대차계약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그 임대차계약을 어떤 사유로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변론주의원칙을 위배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