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 C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3. 19.부터 2013. 4. 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여, 원고가 2007년 귀속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한 이자비용 중 일부를 아래 표 1과 같이 업무 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할 항목으로 정리하고(이하 표1의 ⑤번 항목이 업무 무관경비로서 과다공제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지시한 이자 금액으로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 그 밖에 가공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월세 매출누락 수입금액 포함 항목 등에 대해서도 아래 표 2와 같이 조사하여 이를 정리한 다음, 피고에게 위 표 1, 2의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1] 귀속 ① 회사계상비용 ② 사업 관련 비용 ③ 업무 무관 비용 (② - ①) ④ 초과인출금 관련 부인 ⑤ 과다공제 (③ - ④) 2007년 38,331,000 7,182,000 31,149,000 19,446,297 11,702,703 2008년 17,255,516 7,202,000 10,053,516 1,564,163 8,489,353 2009년 66,322,000 7,182,000 59,140,000 59,140,000 2010년 61,626,837 7,108,000 54,518,837 54,518,837 2011년 53,210,906 7,095,000 46,115,906 46,115,906 계 236,746,259 35,769,000 200,977,259 21,010,460 179,966,799 (단위 : 원) [표 2] 순번 적출 및 처분 내역 처분금액 비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1 업무 무관 이자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12 8 59 55 46 180 이 사건 처분 관련 2 가공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14 7 21 3 월세 등 매출누락 수입금액 포함 2 24 26 4 가공 수선비 등 필요경비 불산입 10 14 24 합계 12 8 73 74 84 251 (단위 : 백만 원)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