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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709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여, 27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608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901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자 손님들에게 요금 8만 원을 받고 각 방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G(여, 27세), H(여, 33세)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