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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4.13 2017고단35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2』 피고인은 2017. 8. 7. 09:04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임 머니를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 게임 머니 2억 골드를 154,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명목으로 15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67,85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리 니지 M 아이템을 휴대폰 소액 결제로 구매해 주면 통장에 돈을 송금해 주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7. 8. 8. 12:00 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질 리 언 2 서버 캐릭 명 -G 접속 후 상점에서 4000 다이아 1개 구매해 주면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