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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6.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분 수리에 있는 광 탄 햇살자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회보서,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음주 수치, 동종 전과 관계,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