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