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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91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18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10.말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말 0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떡집’에 이르러, 자신이 그 전에 위 떡집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후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항아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위 ‘E떡집’ 옆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떡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후문 상단에 열쇠를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후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보관 중이던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1:00경 위 ‘E떡집’에 이르러,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같은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위 ‘G떡집’에 이르러,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에 침입하여, 같은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2. 1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4. 12. 10. 00:10경 위 ‘E떡집’에 이르러, 업주 D가 깨진 후문의 유리창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테이프를 떼어내고 깨진 유리조각을 빼낸 다음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