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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391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3. 4. 18.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D유치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소재한 같은 구 E건물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변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업소 내 커튼으로 3개 룸을 구획하여 각 룸 마다 침대형 쇼파를 두고 샤워기 시설을 하여, 남자손님을 상대로 위 업주가 직접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해 주는 등 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 접촉이 예상되는 퇴폐적 안마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