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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구합23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의 17,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지정정비코너 양정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1. 17.부터 2018. 2. 5.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2012년~2016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8. 4. 2 원고가 자신의 부품매입처인 D와 E(이하 이 사건 부품업체라고 한다)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총액 769,880,637원과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65,478,928원을 매출누락하고, 필요경비 28,41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표 순번 11 내지 15의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3,813,28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8. 4. 2. 위와 같이 원고가 누락한 매출 등에 관하여 별지1 표 순번 1 내지 10의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7,085,6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5.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5. 30. 원고의 배우자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실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 1 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직권으로 별지1 표 경정감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