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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7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의 위층인 같은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다. 원고들은 2017. 12. 26. 원고들 아파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피고 아파트에 설치된 온수관의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린 것이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누수로 원고들 아파트의 천정과 벽체의 도장, 바닥마루 등이 손상되는 등 그 수리에 합계 25,989,000원이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3. 12. 16.경부터 원고들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 2.경부터는 임차인이 퇴거한 후 별도의 거주자가 없어 공실로 유지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점유소유하는 피고 아파트의 공작물인 온수관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누수로 원고들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합계 25,989,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누수는 누적된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소방감지기가 작동함으로써 비로소 발견되었는데, 누수가 시작된 정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