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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055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등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계약이 종료된 사람들이다.

A B C D E F G H I J K L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취지 원고들 원고 B의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 B는 피고의 부산중앙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급여 합계 3,836,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M M N O Q S P R 2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자신의 판단 하에 일을 처리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실적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5. 10.경 원고 B가 피고로부터 회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