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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9 2017고정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20:05 경 제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안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 이곳은 제 자리니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 가면 되잖아 알았어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