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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0:1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D 소유인 번호판 없는 300c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300cc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