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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4102

전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2016호로 D(개명 전 이름 : E)의 피고들에 대한 압류된 채권[2008. 4. 29. 인천 서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가지는 매매대금 중 3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전부명령은 2009. 2. 18. 피고들에게, 2009. 2. 24. D에게 각 송달되었고, 2009. 3. 4. 확정되었다. 2) D는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나64367호로 ‘원고와 D 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원고는 D에게 인천지방법원 2009. 2. 13. 발령 2009타채2016호 전부명령으로 전부받은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10. 10. 1.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재판부는 2010. 10. 20. 결정사항 제6항을 변경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음.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부금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9.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2. 피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