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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4나20348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418-161”을 “418-16”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하이투자증권의 과장”을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하이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대리”로, 같은 면 14행의 “2012. 8.”을 “2012. 8. 21.”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4행의 “(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피고 대야선양개발”을 “피고 선양대야개발”로, 같은 면 1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같은 면 12행 전단의 “12억 9,600만 원”을 “12억 9,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3~14행의 “(= 대출금 405억 원 ×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2%)”를 ”(= 대출금 405억 원 ×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2% × 부가가치세 포함 110%)“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